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자 보호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시중[[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예적금 및 예탁금, 해지환급금, 자기앞수표 지급금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입출금계좌 잔액 100만 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500만 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우정사업본부#s-6.2|우체국의 예금/보험]] 처럼 [[대한민국 정부|정부]][* 더 정확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주택도시기금 정책을 운용 및 관리를 총괄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주택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다.]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청약예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으로 치환한다면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걸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제도도 법리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제도를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폐업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되면 [[틀렸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없어|대한민국의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중에 연기금을 가장 비효율적이고 막장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두 기관이다.[[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12_01_list.jsp?org_code=C0101|#]]][*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파산하거나 연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론 국가가 개입하지 못한다.] 이와 별개로 [[한국산업은행|KDB 산업은행]], [[기업은행|IBK 기업은행]] 등에다 맡겨둔 예금/적금도 법적으로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호공사가 원리금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한다고 할 뿐이고, 사실상 [[우정사업본부#s-6.2|우체국예금보험]]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전액을 지급보증해야 하는 국책은행이라는 점 덕분에 마음껏 넣어놔도 상관없다. 단, [[민영화]]가 되어버린다거나, 혹은 [[국가 막장·멸망 테크]]를 타게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거나, [[그리스 경제위기|그리스 같은 나라들처럼]] 똑같이 법적으론 해당 국가 내에서 영업중인 어떠한 금융기관에다가 자금을 예치해 놓았다 하더라도 지급보증이 되게끔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라 곳간에 법대로 집행할 비용이 바닥나 있는 바람에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하면 아주 [[국가 멸망|멸망]] 해버리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는 것이 함정이다. 2012년 당시의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은 거의 고갈 직전이었으며, 2011년의 총 예금보험기금은 약 12조 원인데 저축은행 위기로 인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5조 원에 달했다.[[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11014183054537|#]][[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2/20120213133889.html|#]]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적자에 대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금융시장 상황 상 예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2년 5월 무디스 공기업 평가[* 무디스는 2012년부터 국가 신용도와 공기업신용도를 결합하여 평가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가(국가 자체)와 국영기업체, 공기업 등을 분리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기로 한 바 있다.]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주의등급 중에 하나인 Ba1을 받아서 [[좆망]] 테크를 탔다. 당연히 회사채의 발행요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채를 남발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매우 증가했다.[[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12_00_list.jsp?org_code=C0101|#]] 저축은행 사태가 끝나고 상당기간 동안 은행의 파산이 거의 없어서 기금의 적립금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나 2022년 이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폭등과 더불어 시중의 자금경색 기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대상 은행 및 보험사의 투자 실패로 인한 뱅크런의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파산]]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의 수가 전체 예금자의 2%밖에 되지 않아서 부보대상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는 의견과 그래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3032209481641453|#]] 참고로 해당 요율은 위험도에 따라 은행이 제일 낮고 다음이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의 요율이 제일 높다.[[https://www.kdic.or.kr/insurance/new_index.do|예금보험공사 보험요율 공시]]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008033900002?input=1195m|#]] 이전에 발표한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에 대한 한도를 늘리는 정도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